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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제품 제조 중소기업 지원 강화한다
작성일2012-03-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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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디자인 개발, 마케팅, 해외인증 취득 등 지원사업 신규 추진
◇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저감과 생산된 인증제품 보급에 힘써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환경표지를 취득한 녹색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해 2012년 상반기 중 지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저감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환경표지를 표시해 정보 제공 및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제도다.
- 1992년 도입된 이래 2011년 기준 환경표지 취득 인증업체가 1,636개소, 녹색제품 7,777개, 매출액 26.8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 특히, 중소기업에서 녹색제품 수의 75%를 생산하며 녹색소비 시장을 이끌고 있다.
○ 환경부는 그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상담의 날 운영, 환경표지 사용료 할인, 시험분석기관과 분석비 30% 할인을 위한 MOU를 체결 등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환경표지 획득을 지원해왔다.
※ 생산업체별 녹색제품 수 : 중소기업(5,826개, 75%), 대기업(1,951개, 25%)
※ 환경표지 사용료(중소기업 1∼2백만 원/년) 할인 : 연간 총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은 30%, 10억 원 미만은 50% 할인

□ 환경부는 2012년 포장디자인개발, 해외 환경표지 취득, 해외전시회 참가, 마케팅 지원 등 4개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지원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 신규사업들은 녹색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를 핵심목표로 마련됐다.
- 이를 통해 국내 녹색소비시장 활성화는 물론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 아울러, 기존에 진행되던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 녹색제품 입점 상담, 환경표지인증 및 상담의 날 사업 등도 더욱 활성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향후 인증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원 사업을 다양화하고 예산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2012년 50개소 추가하는 등 녹색제품을 보급·확산할 방침이다.
※ 2011년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 816개소
○ 시험분석비가 큰 품목(가구 등)에 대한 자체 분석센터 설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자체 시험분석센터에서 분석 시 추가로 10∼50% 시험분석비용 저감 가능

□ 환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환경표지 취득 후 제품 홍보, 마케팅,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이나 노하우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녹색소비 확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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