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활동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입법활동

국회기후변화포럼은 토론회, 세미나, 연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20.6.30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법제도 정비를 강화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포함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발의함.
  • 2020.12.18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지속가능발전법」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 통합 및 해체를 통해 경제·환경·사회적 담론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 2020.12.18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020.12.1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법」을 「에너지 기본법」으로 격상시키고 일부 조문을 정책 방향에 맞게 수정하여 에너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함.
  • 2020.12.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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