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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차세 과세 기준으로 적용
작성일2010-05-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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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자동차 제조협회(ACEA ;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자동차세 과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다. 당시 EU 회원국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으로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EU 역내에서 판매된 차량의 25%가 120g/km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차량이었고 160g/km 이상 CO2 배출 차량도 25%를 차지했다.

ACEA가 4월 21에 발간한 연간 자동차세 가이드에 따르면, EU 회원국 중 17개 국가에서 온살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개 국가에서는 전기차 구입 시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9 개 국가에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를 도입한 국가는 독일과 라트비아다.

ACEA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를 요청 하였으며, 이탈리아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EU-15 국가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차동차세 과세 계획을 작년에 채택하지 않았다.

인센티브의 형태는 주로 세금감면 정책이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다른 EU 회원국보다 적극적으로 세금감면과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또는 지원을 하고 있다.

ACEA는 전기차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가능 교통 계획’에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 도입과 인센티브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2015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전체 차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g/km 이하로 제한시켜야 한다

출처 : ENDS,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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