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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후 법안에 17% 배출 감축 목표 포함
작성일2010-04-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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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의원 John Kerry, Lindsey Graham, Joe Lieberman이 3.17(수) 산업계 대표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타협안이 마련되고 있는 기후법안이 코펜하겐 합의문에서 약속된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관계자에 따르면, 同 타협안은 발전소 같은 공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철강이나 시멘트같이 무역과 깊게 연관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힘

-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하고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8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코펜하겐 합의문※에 따라 UN에 1월 제출한 목표와 동일

※ 코펜하겐 합의문은 세계 기온을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정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는 정하지 않음

- 다만 감축 목표가 미국 경제 전반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용시설분야에만 적용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음

○ 同 회의에서 Kerry 의원은 배출권 당 최저 $10에서 최고 $30의 가격 제한폭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同 제한폭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된 고정비율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40억 탄소 배출권을 예비로 갖추게 되는데, 이는 배출권 가격이 $30에 도달할 경우 시장에 배포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추정됨

- 탄소 배출권으로 생기는 이익 중 절반은 소비자에게 다시 환불되는데, 이 같은 환불 정책은 과거 Maria Cantwell, Susan Collins 상원의원이 제안했던 배출총량규제·배당제(cap-and-dividend)※를 인정한다는 의미

※ 배출총량규제·배당제는 배출권 경매로 발생한 거의 모든 수익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정책을 담고 있음

- 同 법안은 EPA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몇 환경운동가들은 EPA가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

- 同 법안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내용으로는 20억 탄소 상쇄권(Offset)을 법안이 규정하는 분야에 배포하는 것과 주유소·공항 탑승구에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음

○ 세 명의 상원의원은 3.23(화) 산업계 대표들과 다시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다음 주 말까지 충분히 자세한 법안 요약문을 경제적 분석 위해 EPA와 상원 예산 사무소에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 경제적 분석 과정은 6주에서 8주정도 걸림

- 관계자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상원 휴회기간이 끝난 후인 4월 중순까지 법안 본문의 준비가 끝나기를 바람


출처 : Pointcarbo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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