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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세미나 기사발췌
작성일2009-12-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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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1月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탄소금융 발전방안> 기사발췌

  탄소 배출권,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11일 국회 기후변화포럼서 전문가들 주장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 제정 이전에 실질적 거래를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탄소 배출권도 시장의 관점에서 보고 거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김성곤 의원(민주당)이 주최한 기후변화포럼에서 이같은 다수 의견이 제기됐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이왕 할거면 빨리 하자. 관련 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이전에 실질적 거래를 시작해야 한다"며 시장의 효율적 운용을 강조했다.

전의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도 "온실가스 감축은 어차피 해결해야할 문제라 효율적 방법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다만 거래소에 대한 부분은 복잡한 문제로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직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이뤄지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까. 법 제정 이전에 실질적 거래를 하더라도 국내에 배출권 거래소가 생긴 후에 이전의 배출권에 대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대표이사는 "초기 선물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리스크 헷지가 있다. 해외에서 탄소배출권 확보해서 국내에 배출권 거래소 등 관련 기관이 만들어진 후에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배출권 거래제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몇몇 지자체는 배출권 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자체가 배출권 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한 과열 현상이 있다. 지자체가 탄소 금융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관련 사안을 여전히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아직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승룡 고려대 자원경제학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배출권 거래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부서 간 갈등도 여전한데, 이에 대한 합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 논리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 정해봉 대표이사는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 국가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옥주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내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기본법 통과 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위원장 이인기)는 기존에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뿐 아니라 자율적 거래 등 여러 방식을 허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를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제기됐다.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배출권 거래제가 직접 규제보다 비용 효과적이어서 정부나 학계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하나 산업계에는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 CO2 감축비용, 직접규제의 40% 정도에 불과


[메디컬투데이 정희수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전에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주관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금융 발전방안’에 대한 기후변화포럼에서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간 협의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된 배출량의 의무보고제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결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CO2 감축비용이 직접규제의 CO2감축비용의 4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도성장 국가로 에너지 효율과 저탄소 에너지 비중도 이미 높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성장을 줄이지 않으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 중에서도 현 단계에서 총량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EU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경쟁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탄소배출량이 월등히 많은데도 총량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도 수석연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산업계에 부담을 주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산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시행 전에 산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기업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기업이 탄소배출과 같은 환경문제를 등한시하게되면 국제협약, 관세 등을 통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한국이 아시아지역에서 탄소배출 거래의 선두국가로 발돋음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단순한 배출권 거래 뿐만 아니라 배출권 투자, 새로운 파생금융상품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양승룡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여전히 기업간의 저항이 상당하다"며 "부처간 합의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배출권을 현물로 볼 것인지 상품으로 볼 것으로 시급히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후변화 포럼, 11일 '배출권거래제 도입' 토론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국회에서 11일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금융 발전 방안'을 주제의 기후변화포럼이 열린다.

10일 김성곤 의원(민주당.포럼공동대표)에 따르면 기후변화포럼은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이태용 에너지기후변화학회 회장, 이인기 국회 기후변화특위 위원장, 정두언의원 등 기후변화포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포럼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금융 발전 방안' 주제로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주제 발표한다. 또 손옥주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장,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대표이사, 양승룡 고려대 자원경제학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노 선임연구원은 발표에 앞서 정부가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배출권 거래 전반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거래시스템의 조기구축을 통해 거래시스템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간 연계가 가능한 기관을 지정, 레지스트리 선정하게 하되 탄소배출권 이전이 용이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일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기본법(안) 및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기후변화대책관련법안 3건을 병합 심의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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