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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배포
작성일2012-03-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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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려는 실무담당자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충전기 구매, 부지 선정, 인프라 설치 완료 후 유지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 본 지침은 2012년 1월 현재의 국내․외 표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실무담당자는 동 지침의 적용에 있어 표준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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