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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 제정법안 여야 공동대표발의
작성일2025-1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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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오늘 18일(목),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당파를 초월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참속에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국내 열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약 4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포럼은 2023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뒤 관계 전문가 검토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2월 11일에는 입법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기여 목적(제1조) ▲열에너지·청정열·미활용 폐열 등의 정의(제2조) ▲청정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제8조) ▲기후대응 기금 사용(제9조) ▲공공부문 청정열에너지 이용 의무화(제12조) ▲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13조) ▲청정열원 공급인증서 (제15조) ▲산업부문 청정열에너지 전환 지원 (제18조 및 제19조) ▲청정열에너지 요금 및 혜택(제21조) ▲청정열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제23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및 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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