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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도 지나치면 공해… 관리법 마련됐다
작성일2012-02-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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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빛공해’가 심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밤이 환할수록 환경은 물론 우리 건강에도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에「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어 오늘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공조명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절제하고 경쟁적으로 사용되어 온 조명기구들에 대해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빛공해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장은 빛공해 발생지역이나 우려지역에 대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는 건축물조명, 전광판, 각종 조명 등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두어 지나친 빛과 침입광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정은 빛공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낭비되는 빛을 줄이게 되면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져 건축물 조명의 경우 37.5%, 가로등의 경우 46%의 전력소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환경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내년부터 시행될「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빛공해 관리는 조명기구를 끄거나 주변을 어둡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빛을, 불필요한 빛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빛공해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등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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