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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 11인)
작성일201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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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범국민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제를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들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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