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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
작성일2025-12-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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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4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현재의 열에너지가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건물 및 지역냉난방 시스템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목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열에너지 관련 통계 구축 및 실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 역시 여러 에너지 계획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은 물론 청정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의 비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의 확대 및 의무화, 열에너지의 고효율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청정 열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체계를 법률로 제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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