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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작성일2021-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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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하천 본연의 모습과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가뭄과 홍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수상 및 육상생태계의 서식지 변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 및 복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물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연기반해법(NBS)이 대두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연방 물법(Federal Water Act)을 통해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으로 생태적 균형과 더불어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물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 하천관리기능까지 포함한 통합 물관리체계가 출범할 예정인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하천을 복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기반 해법을 반영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기후위기 피해로 영향을 받는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강조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R1N1U2X0R2Y1Q4Y5S0K0B0F1L5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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