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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작성일2021-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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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음.
이처럼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가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주요 지표로 강조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ESG 정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단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는 ESG를 고려한 투자에 장애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현재 재무 정보 중심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부패 근절,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비재무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V1C1P2S0P8A1I1G2R3B4C7V0N3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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