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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작성일2017-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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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에너지법」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절감 계획 노력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C7X0J8Q2U2Y1T6R5Z3L3T1R4L5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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